서울의 높은 주거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계신가요? SH 장기전세주택 대박 7월 공고가 떴습니다. 이번 신청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신청 방법부터 자격 요건 등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오늘 글을 읽으신다면 바로 신청하세요!! 당신은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SH공사 장기전세주택 공고
장기전세주택이란?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전세보증금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SH공사 장기전세주택 신청 자격
■ 기본 자격 요건
1. 무주택 세대구성원 신청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신청자와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무주택 기간은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 서울특별시 거주 신청자 및 세대원이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거주 기간은 서울특별시 내에서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소득 기준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은 세대원 모두의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연간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 다자녀 가구, 장애인 가구 등 일부 가구는 소득 기준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 60m² 이하인 경우
■ 85m² 초과인 경우
4. 자산 기준 세대의 총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 자산에는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 모든 자산이 포함되며, 모집 공고문에 명시된 기준을 따릅니다.
5. 기타 자격 요건 세대 구성원의 부채가 과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 과거 주택 관련 부적격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과거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위반한 이력이 있으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SH공사 장기전세주택 청약 일정
1. 입주자 모집 공고일
- 2024년 6월 27일
- 모집 공고는 SH공사 홈페이지 참고
2. 청약 접수 기간
■ 1순위 접수 : 2024년 7월 8일(월) ~ 7월 9일(화)
- 1순위는 청약통장에 일정 회차 이상 납입한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 2순위 접수 : 2024년 7월 12일(금)
- 2순위는 1순위 조건에 미달하는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 3순위 접수 : 2024년 7월 15일(월)
- 3순위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체가 대상입니다.
3.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2024년 8월 9일 서류심사 대상자는 SH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 통보됩니다.
4. 서류 제출 기간
-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정된 기간 내에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세한 서류 제출 기간은 SH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당첨자 발표
- 2024년 11월 15일
- 최종 당첨자는 SH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를 통해 발표됩니다.
6. 계약 체결 기간
- 2024년 11월 26일(화) ~ 11월 28일(목)
- 당첨자는 해당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계약 체결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SH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1. 청약 신청 방법
-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방문 접수도 제공됩니다.
<인터넷청약>
http://www.i-sh.co.kr/app
<방문청약>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로비
2. 입주 자격 유지
- 입주 자격은 모집 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중복 신청 금지
- 동일 세대 내에서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SH 장기전세주택 공급 물량
1. 신규 공급 물량
- 올해 입주 예정인 올림픽파크 포레온입니다.
2. 재공급 물량
- 입지가 좋은 곳에 많이 물량이 공급되어질 예정입니다.
SH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방법
입주자 선정 방법은 크게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뉩니다.
1. 일반공급
일반공급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에 가입한 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선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85㎡ 초과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에 가입한 지 1년이 경과하고, 면적별 청약 예치 기준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면적별 청약 예치 기준금액은 85㎡ 초과 102㎡ 이하는 600만 원 이상, 102㎡ 초과 135㎡ 이하는 1000만 원 이상입니다.
- 85㎡ 이하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면적별 최소 세대원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미성년 자녀 수가 동일할 경우 전산추첨으로 선정됩니다.
2.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자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동안 출산(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 있는 자.
2순위 :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동안 출산(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자녀가 있는 자.
동일순위 내 경쟁 시,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자가 우선이며, 미성년 자녀 수가 동일할 경우 전산추첨으로 선정됩니다.
- 다자녀 우선공급
신청 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 태아 포함, 태아 수 확인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
■ 입주자 선정 순서
- 자녀 수가 많은 자 → 무주택 기간이 오래된 자 → 전산추첨
■ 서류심사대상자 선정비율
-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 각각 모집세대 수의 150%~200% 내외로 서류심사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동일한 점수인 경우,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순으로 선정되며, 미성년 자녀 수가 동일할 경우 전산추첨으로 선정
SH공사 동일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제공하는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는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여러 기준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1. 미성년 자녀 수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가구가 우선적으로 선정됩니다.
- 미성년 자녀 수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자녀 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다음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2. 무주택 기간 미성년 자녀 수가 동일한 경우
- 무주택 기간이 긴 가구가 우선적으로 선정됩니다.
-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 기간 증빙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3. 전산추첨 미성년 자녀 수와 무주택 기간이 모두 동일한 경우
- 전산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최종적으로 선정합니다.
- 전산추첨은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신청자에게 추첨 과정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2024.07.08 - [분류 전체보기] - 든든전세주택 신청 방법 7월 공고
든든전세주택 신청 방법 7월 공고
지속적으로 오르는 주택 가격과 치솟는 전세금에 고민이 많으신가요? 이제 걱정을 덜어드릴 든든전세주택이 있습니다. 든든전세주택이 전국 곳곳에 7월 모집 공고가 떴습니다. 오늘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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